행정처, 법원장들에 소속 판사 의견 수렴 요청
지난 9월 임시 회의 이어 석달만 정례 회의
법원행정처 폐지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데, 지난 9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장회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안건으로 삼을테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공지했다.
여당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모아달라고 전한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방침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회의 후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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