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자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12.05 14:13
수정 : 2025.12.05 14:13기사원문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당 사안은 신청 즉시 여권정보와 입영 일자 등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대조해 적격 여부를 즉시 확인·판단·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화와 기준 정비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해당 사유 연기 신청자 대부분이 단기관광 목적이며, 최근 3년간 연기자의 82.1%가 정상 입영(소집)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병무청은 또 지난 11월부터 20세 이하 대학 입학예정자의 입영 연기 신청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와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넘어야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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