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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처리"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5 14:13

수정 2025.12.05 14:13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홍소영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소영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당 사안은 신청 즉시 여권정보와 입영 일자 등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대조해 적격 여부를 즉시 확인·판단·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병무청은 "신청 즉시 연기 여부가 확인돼 민원 처리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반복 업무가 자동화돼 행정 자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화와 기준 정비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해당 사유 연기 신청자 대부분이 단기관광 목적이며, 최근 3년간 연기자의 82.1%가 정상 입영(소집)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병무청은 또 지난 11월부터 20세 이하 대학 입학예정자의 입영 연기 신청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와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넘어야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