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2025.12.05 15:34   수정 : 2025.12.05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2025년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28일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익산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A씨의 차 안에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이 나왔다.

A씨는 압수수색 당시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넸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알아채고 차를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출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범죄사실로 기재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경찰 긴급체포 위법성에 대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의심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관의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익산시는 사건 이후 계약 담당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A씨를 파면해달라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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