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신 임신 시켜주면 3억 준다"…수상한 제안
뉴시스
2025.12.06 00:30
수정 : 2025.12.06 00:30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남편 대신 임신을 시켜주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해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믿어도 되나요?'라며 한 이용자가 최근 채팅 앱에서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유전 질환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협력이 성사되면 계약금 1억원을 즉시 송금하고, 임신 성공 시 2억 원을 추가 지급해 총 3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A씨에게 약속했다.
A씨가 "혹시 캄보디아에 가는 건 아니냐"고 의심을 표하자 상대는 곧바로 쪽지를 삭제하고 대화방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건강한 사람을 찾는다는 점에서 장기매매 등 범죄로 유인하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 돈이 실제로 있다면 정자 기증 절차를 밟았을 것", "해외 면담을 요구하며 신변을 노릴 수도 있다",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 강한 경고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안은 대부분 사기나 성착취·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임신·출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 거래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연과 비슷한 계약금이나 비밀 면담을 내세우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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