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뉴스1
2025.12.06 07:40
수정 : 2025.12.06 08:37기사원문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6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조 대표의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닷새 뒤인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3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며 '집사 게이트' 핵심 관련자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 씨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의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 대표를 불러 보강 수사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의혹 규명을 위해 조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0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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