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면서 "달러 팔아요" 속여…1.2억 뜯은 30대 일용직 징역형
뉴시스
2025.12.06 08:01
수정 : 2025.12.06 08:01기사원문
피해자 16명에게 83회 편취 法 "엄중한 처벌 불가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마켓에 접속하여 '미국 달러, 베트남 동, 루피아, 필리핀 페소 판매'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박씨는 당초 고씨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베트남 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에게 83회에 걸쳐 총 1억2800여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반영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다수고, 실제 피해 금액도 약 1억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박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이번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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