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측근' 120억 차명 의혹 주식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뉴스1
2025.12.06 09:00
수정 : 2025.12.06 09: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 원 규모의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망인(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특수한 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과 경제공동체를 영위했다는 등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수한 관계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며 그가 소유한 차명 주식을 인도해 구상권 청구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 주식 2만 주 등 총 1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주식을 구입·소유해 김 전 대표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며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에는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주식 19만 1417주의 인도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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