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측근' 120억 차명 의혹 주식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뉴스1       2025.12.06 09:00   수정 : 2025.12.06 09: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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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 원 규모의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가 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망인(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특수한 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과 경제공동체를 영위했다는 등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수한 관계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며 그가 소유한 차명 주식을 인도해 구상권 청구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 주식 2만 주 등 총 1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주식을 구입·소유해 김 전 대표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부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며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에는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주식 19만 1417주의 인도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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