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라" 한 마디에 경찰 상대 욕설·폭행…벌금형→징역형

뉴시스       2025.12.06 10:09   수정 : 2025.12.06 10:0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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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오지 않다가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당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가슴팍을 밀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종업원에게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종업원의 뺨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종업원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도 A씨에게 "영업이 마감이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나 안 나갈거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들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그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1심에서 경찰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그 기간 중 다시 재범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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