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공장 사망사고 관련 韓업체들에 벌금
뉴시스
2025.12.06 10:55
수정 : 2025.12.06 10:55기사원문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한화큐셀의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업체들에 2만522달러(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 시간) 현지 WBHF는 업체들이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OSHA는 루가마를 고용한 형원 E&C 아메리카가 질식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15일 내 벌금을 납부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OSHA는 지난 11월 16일에도 조지아주 3개 한국 업체에 대해 2만7618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데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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