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손님 귓불 자른 미용사…법원 판단은?

뉴시스       2025.12.06 13:56   수정 : 2025.12.06 13:56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손님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귓불을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5시34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므로 A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이발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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