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정상에 두고 홀로 하산…6시간 방치 끝에 동사
뉴시스
2025.12.07 00:00
수정 : 2025.12.07 00:00기사원문
4일(현지시간) 더선에 따르면 지난 1월 오스트리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글로스글로크너 산을 등반하던 여성이 정상까지 약 50m를 남긴 지점에서 탈진과 저체온증,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으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동행하던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대로 산 위에 남겨둔 채 하산을 결정했고, 여성은 약 6시간30분 동안 홀로 혹한 속에 방치된 끝에 동사했다.
이들은 또한 출발이 예정보다 2시간 늦어졌음에도 등반을 감행했으며, 등반하면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따. 특히 남성이 하산할 때 여성을 바람을 피할 장소로 옮기거나 최소한의 보온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두 사람이 조난 상황에 빠진 건 전날 오후 8시 50분께였지만, 남성은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 헬기에게도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경찰의 반복적인 연락 역시 남성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둬 받지 못했다.
남성이 구조 요청을 한 시점은 다음날 오전 3시 30분. 그러나 강풍으로 인해 헬기 출동이 늦어졌고, 오전 10시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등반 당시 풍속은 시속 46마일(약 74㎞)에 달했으며 기온은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했다. 검찰은 "숙련된 산악인인 남성이 먼저 여자친구와의 등반을 계획한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동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의 변호인은 "이는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의뢰인은 사건의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재판은 오는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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