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하겠다"던 남편… 시어머니 한마디에 그대로 살림 파업
뉴시스
2025.12.07 02:01
수정 : 2025.12.07 02: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전업주부가 되겠다며 스스로 퇴직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취업 준비도 미루자, 아내가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3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2년 차 3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소득은 A씨가 남편보다 훨씬 높았다. 세후 기준으로도 월 150만 원가량 차이가 났고, 남편은 "회사 생활보다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게 더 잘 맞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부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지고 살림과 육아를 맡고, A씨는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남편이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살림만 하면 체면이 뭐가 되냐"며 크게 불만을 쏟아냈고, 이후 거의 매일 A씨 부부에게 연락해 아들의 '전업주부 선택'을 문제 삼았다.
A씨는 "남편이 어머니 말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며 "집밥 대신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빨래나 청소도 대충 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그렇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다시 취업하라"며 남편에게 이력서를 넣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당신이 돈 잘 벌잖아"라며 취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출산 직후 무리해서 복직했는데 남편은 책임감이 없다"며 "이런 사태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약속한 역할을 포기한 정황이 증거로 확보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남편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분명히 경고하라. 개선이 없다면 이혼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imseo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