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만 30회↑' 50대 여성…남편 도움 받아 가까스로 벌금

뉴스1       2025.12.07 06:30   수정 : 2025.12.07 13:2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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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수십 회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60대 사기전과자와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판결 선고시간 가까스로 남편 도움으로 피해 변제를 완료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60대 전과자는 실형을, 이 전과자의 도피를 도운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 시간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하며, 이 같은 형을 정했다.

또 사기·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돼 A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여성 B 씨(67)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을, B 씨 도피사건에 연루돼 범인도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녀 6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A·B 씨는 2021년 5월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C 씨를 상대로 7000만 원대 사기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범행에 동원한 D 씨가 자신들 대신 C 씨에게 거짓말해 돈을 빌리면 약 2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나누기로 공모해 범행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B 씨에게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B 씨는 C 씨와 친분이 있는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에 동조한 D 씨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를 C 씨에게 제시하는 등 사건이 벌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A·B 씨가 각각 30회 이상, 10회 이상의 사기 범죄전력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이 범행했다고 비판했다.

B 씨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 씨는 2023년 10월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지난해 7월 초부터 재판에 불출석해 지명 수배되는가 하면, 올해도 추적을 받았는데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가 있다.

또 B 씨의 지인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는가 하면, 일부는 은신처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인 중 1명은 도피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 취지를 고려해도, 전화 개통 후 도피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전화 회수·정지 없이 오히려 부탁받고 전화번호를 변경해준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A 씨에 대해 "오랜 기간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선고 당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 씨에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왔고, 피고인은 도피로 사회와 주변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고, B 씨 지인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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