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뉴스1       2025.12.07 16:28   수정 : 2025.12.07 16:28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소년범 전력이 공개되며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겨냥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의 경우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 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이에 포함되며, 경미한 재산범죄·일반 폭력·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의 경우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를 회보 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제공할 경우 제재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이미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수훈자의 경우 관련 판결이 확인될 경우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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