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직 유지"

뉴스1       2025.12.08 07:01   수정 : 2025.12.08 07:01기사원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2023.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구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국민의힘 강서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0월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23년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과 대체 복무를 함께 하기 위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겸직 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겸직 불가 유권 해석을 내리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김 의원에게 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했고, 김 의원은 통지 무효와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병역법을 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 당연퇴직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강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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