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마켓에 팔았다가 배당금 다 날렸다"

뉴스1       2025.12.08 08:44   수정 : 2025.12.08 08:44기사원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p)씩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내달 4일 출범 계획을 앞둔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대체거래소란 기존 정규거래소 외에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뜻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주식 거래 시간으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는 하루 거래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정규 거래시간에 더해 오전 8시∼8시50분 프리(Pre)마켓, 오후 3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After)마켓이 추가로 운영된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시장의 시선은 고배당주로 향합니다. 특히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면 든든한 현금흐름을 주는 고배당주가 좋아 보이죠.

특히 올해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법 개정, 감액배당 대주주 과세 등이 있어 '배당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배당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예상과 다른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 A 씨는 "배당을 받으려 투자한 주식을 배당 기준일에 맞춰 정규장 마감까지 주식을 들고 있다가 그날 저녁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저녁 8시)에서 주식을 모두 팔았더니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인 전날까지 온전히 보유해야 합니다.정규장이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팔아도 결국 결제일은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다면 다음 날 정규장 시작 전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에서 매도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권리의 발생 시점은 '결제'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입니다.

배당기준일은 회사가 "이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겠다"고 정한 날입니다. 회사의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그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 결제가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T+2) 뒤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인 12월 29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에 명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날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기준일 하루 전이죠. 배당락일에는 통상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으니 그만큼의 가치가 주가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이미 배당을 받을 자격을 확보한(애프터마켓에서도 주식을 팔지 않은) 사람이라면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배당투자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대상입니다.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니고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배당보다 10%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배당·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원은 20% 등 구간을 나눠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제도의 수혜층은 고액 배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연간 배당으로만 200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배당을 가장 많이 받는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을 더 늘릴 유인이 돼 소액주주들의 배당 소득 확대도 기대됩니다.

대신 정부는 배당을 절세로 활용하는 대주주의 꼼수를 막기 위해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잇달아 '감액배당'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감액배당은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세율이 '0%'라서 투자자들이 더 선호합니다.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준비금 중 일부분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주기 때문에 세법상 '자본의 반환'으로 봐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지주와 대기업의 막대한 감액배당으로 오너 일가가 세금 없이 돈을 수령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감액배당은 기업 자본을 줄이는 방식이라 반복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중 자신이 주식을 산 원가(취득가액)를 초과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즉, 감액배당은 세법상 주주가 회사에 넣어둔 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받지 않았는데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면 '원금 반환'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 배당'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당은 점점 더 정교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받는 배당이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지 △기업의 배당정책이 단기 이벤트인지 장기적인 주주환원 전략인지를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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