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 범위 넓힌 시행령 원상복구 재입법 예고

뉴스1       2025.12.08 09:02   수정 : 2025.12.08 09:0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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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던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재입법을 예고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8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재입법을 예고하며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음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의 수사 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2022년 5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그해 9월 시행됐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윤 정부 법무부는 이 시행령에서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 대상을 분명히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했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 수사 범죄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입법을 통해 중요 범죄를 분류하면서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각 항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도 1인이 범한 수죄(數罪),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법질서저해 범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때는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죄명(부패·경제 관련)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범죄로 한정했다.

재입법 안은 공포한 이날 즉시 시행된다. 시행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검찰청법 및 이 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개시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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