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법 통과 시 치명적 결과…보완해야"

뉴스1       2025.12.08 09:21   수정 : 2025.12.08 09:21기사원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조국혁신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거듭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지되면서 보석 신청을 한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이 크다는 일각의 지적에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법의 단서 조항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헌재법 개정안 입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서왕진 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 중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헌 논란이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이걸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 받아들이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판이 정지되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고, 피의자가 보석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헌재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러면 피의자는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추천위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의 추천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중 임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됐을 때 재판이 정지된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헌재법 42조1항 단서에 긴급한 경우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제청이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했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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