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사협회장 "주사 이모는 의사 호소인…박나래도 공동정범"
뉴시스
2025.12.08 09:27
수정 : 2025.12.08 09:27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박나래에게 링거를 놓은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지난 6일 지인을 통해 자택에서 링거 처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이 씨의 남편과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예인들 사이에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앞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씨가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 등 의료인으로 소개된 이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의 경력과 무관하게 관건은 대한민국 의사 자격 여부"라며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의사면허가 없다면 누구든 무면허이며 링거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의사 호소인 이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다"며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가짜임이 명백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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