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인 전환돼도 인적·물적 변동 없다면 보험료율 그대로 적용해야"

뉴시스       2025.12.08 09:30   수정 : 2025.12.08 09:30기사원문
중앙행심위, 개별실적요율 승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위법·부당 재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5일 서울 강남구 호텔카푸치노에서 열린 서울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된 A업체가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고용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이후 이 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해당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해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와 함께 장소·시설 및 재료를 이용해 똑같은 내용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인적·물적 조직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인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 실질에 입각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며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잘 살펴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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