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위법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입소자 전원 조치
뉴스1
2025.12.08 09:39
수정 : 2025.12.08 09:39기사원문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의 한 요양원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은 A 요양원에 101일간 업무정지를 명령하고 입소자들 전원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서는 이에 따라 부당 청구 금액 7억 4400만 원에 대한 반납을 결정했다. 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1항 제4호 위반에 의한 101일의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A 요양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 6월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심판도 원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군은 동절기 어르신 안전을 고려해 요양원에 입소한 76명을 인근 시설로 모두 전원 조치했다.
군은 전원 대상 어르신에 대해 건강 상태와 심리적 안정,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해 어르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