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폰 미배송·미환불' 유앤아이폰·리올드 임시중지명령
뉴스1
2025.12.08 10:01
수정 : 2025.12.08 10: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상품 미배송·미환불 의혹이 불거진 중고 아이폰 판매몰 '유앤아이폰', '리올드'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 '올댓'에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사이버몰 임시 차단)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유앤아이폰에서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지난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상호명 올댓)를 개설했다.
올댓은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소비자 피해 규모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긴급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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