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년 창업 점포 30곳 모집…"임차료 50% 지원"
뉴시스
2025.12.08 10:07
수정 : 2025.12.08 10:07기사원문
신청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청년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초기 창업자와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가능한 예비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창업 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자들에게는 12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지원(월 최대 80만원), 세무·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지원, 창업가들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남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 창업 점포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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