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김남국에 1000만원 지급' 2심에 상고

뉴스1       2025.12.08 10:07   수정 : 2025.12.08 10:07기사원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2024.3.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김종훈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불법 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인 3000만 원보다 액수가 대폭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의혹을 말하며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으로 적시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김 비서관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김 비서관의 불법 암호화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2023년 6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 전 위원을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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