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박 등 불법사이트 연결해주며 광고비 52억 챙긴 일당 구속
뉴스1
2025.12.08 10:11
수정 : 2025.12.08 10:11기사원문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상파, OTT플랫폼 등에서 서비스하는 영화 드라마와 성 착취물을 불법 유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도박사이트 등 광고비 수십억 원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약 52억 9000만 원의 광고비를 취득한 혐의(도박공간개설, 저작권밥 위반)로 8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들은 사이트 상단에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등 약 1년간 52억 9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광고 의뢰 상담 및 광고비를 입금받고 가상 사설망 서비스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범행을 하는 것처럼 속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30개 대포계좌와 대포폰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사무실과 조직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해외 도피한 주범 등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각각 검거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콘텐츠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문화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성 착취물·음란물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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