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간첩법은 전략기술 지킬 방패…제도적 울타리 두텁게 구축"
뉴시스
2025.12.08 10:13
수정 : 2025.12.08 10:13기사원문
"간첩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만 남아…여야 힘 모은 결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어 "안보를 위해하는 적들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 전략 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기술이 안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뒤늦게나마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절박함도 담았다. 우리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단 인식이 퍼진 게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경제·안보 영역을 포괄하진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를 확보했다"며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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