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법 개정안, 기술 안보 시대 꼭 필요한 안전 장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0:28   수정 : 2025.12.08 10: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기술이 안보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꼭 필요한 안전 장치를 채웠다”고 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의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라며 “모든 경제 안보 영역을 포괄하지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편은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안보를 위해하는 적들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 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첨단 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이다.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반이 어떤 휴업에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포함해 중국을 비롯한 타국 간첩 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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