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법 개정안, 기술 안보 시대 꼭 필요한 안전 장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0:28
수정 : 2025.12.08 10:28기사원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의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첨단 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이다.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반이 어떤 휴업에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포함해 중국을 비롯한 타국 간첩 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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