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땅 판매 동의하라"…18차례 스토킹도 모자라 흉기 휘두른 80대

뉴스1       2025.12.08 10:51   수정 : 2025.12.08 10:51기사원문

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문중 땅 매각 문제를 놓고 사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려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8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쯤 전남 해남군 한 노인회관에서 사촌 관계인 B 씨(8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문중 땅 매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 씨는 범행 전부터 B 씨에게 "문중 땅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전화나 찾아가는 행위를 하지 마라'는 경찰관의 강력한 경고도 모두 무시한 채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기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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