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37명 암호화폐 매각 추진
뉴스1
2025.12.08 10:59
수정 : 2025.12.08 10:59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1억 7000만 원을 체납한 37명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매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현재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했고, 이날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2021년부터 이를 압류했으나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징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이번 암호화폐 매각 대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 또는 보유 자산의 원화 가치가 체납액을 충당할 정도의 체납자로 선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