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수사 개시 범위 구체화 나선다…재입법 예고

뉴시스       2025.12.08 11:03   수정 : 2025.12.08 11:03기사원문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구체적 범죄 종류 명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까지 해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부패, 경제 등 범죄 등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범죄 유형을 한정할 계획이다. 각 호의 각 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재입법 예고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돼 있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관련해 기존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죄명(부패, 경제 관련)에 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 범죄에 한정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줄였지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수사 개시 범위는 이보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돼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마련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이 포함됐고, 경제 범죄에는 마약 및 경제 범죄 목적의 조직 범죄까지 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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