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북부권 소각장 반대위, 1심 판결에 반발 항소

뉴스1       2025.12.08 11:10   수정 : 2025.12.08 11:10기사원문

8일 세종시청 앞에서 진행된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심에서 기각당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관련 항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울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주민 동의 절차와 위법성과 행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지적한 의혹은 원안 철회 및 부지 변경의 불투명성, 실거주 주민 동의 부재, 요양원 입소자 동의의 진정성 부족, 요양원 측 개입 정황, 반환경적 행정 추진, 혐오시설 북부권 집중 우려 등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정선오 부장판사)는 대책위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2년여간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세종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1심 판결 후 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이 느낀 분노를 넘어선 어이없음과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전동·연서면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 시작된 투쟁을 (세종) 북부권 주민들은 멈출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상식과 정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