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2월 자동차세 2기분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뉴스1       2025.12.08 11:19   수정 : 2025.12.08 11:19기사원문

관악구청 전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관악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관악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규·이전 등록 또는 폐차·말소 등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해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없다.


납세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SSG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599-3900) 등 다양한 방식도 제공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지 변경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