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우려...사법부 독립 흔들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1:42   수정 : 2025.12.08 11:39기사원문
"삼권분립 원칙 따라 신중한 검토 필요"...재판 지연·위헌 논란도 경고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김정욱 협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변협은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온 이상 이후 판단은 사법부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며 "특정 시점·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장한다"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릴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재판이 장기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판·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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