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에 넘어진 보행자 목 골절상…견주, 벌금 200만원

뉴스1       2025.12.08 11:38   수정 : 2025.12.08 12:0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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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보행자 B 씨(70대·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반려견 2마리와 산책 중이었다.

반려견 1마리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B 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B 씨는 이 반려견의 목줄에 걸려 넘어지며 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은 탓에 B 씨가 다친 것으로 봤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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