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약 없어 사망한 중증질환자…인권위 "의료 처우 개선해야"

뉴스1       2025.12.08 12:00   수정 : 2025.12.08 12:0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새로 수용할 땐 의무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을 확인하고 연계 치료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가 수용자의 건강 상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수용자가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했다.

수용자 A 씨는 혈전증·경색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야 했는데, 구치소가 와파린을 처방하지 않아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게 A 씨 자녀의 진정 내용이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A 씨에 대해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의약품을 처방했으며,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어,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을 확인한 후 적절한 연계 치료가 가능하게 하고,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와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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