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국회의원 연봉제 도입해야"

뉴스1       2025.12.08 12:12   수정 : 2025.12.08 12:12기사원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하반기부터 상설화하고,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추진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논의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개선안은 총 8가지다.

자문위는 우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도록 해 국회의원 징계안의 심사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범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순기능과 역할, 그리고 문제점을 종합 고려했다"며 "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구속·수감 시 수당 지급을 중지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임직원의 경조사비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 결혼식 경조사비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부처별 지출 한도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하고, 부처별 예산 요구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정부 증액 동의권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밖에 국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 추진,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속한 심사 및 논의 경과 공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자체적 미래 비전 수립 등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국민 신뢰가 다소 상승한 측면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높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문위는 국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의장 직속으로 설립돼 다양한 논의를 거쳐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입법으로 실현되고, 여야 합의가 실현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 더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제안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우선적으로 살필 과제는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단계적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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