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폐기됐던 '제주교육청 죽음이해교육 조례' 재제정 추진
뉴스1
2025.12.08 12:12
수정 : 2025.12.08 12:12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학교 현장에서 '죽음이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는 '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까지다.
조례안에서 죽음이해교육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해 생명 감수성과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죽음이해교육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시책에는 교육 목표·방향, 학부모·교직원 연수,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무 위탁과 표창 관련 조항도 명시됐다.
이 조례안은 일찍이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됐었다.
송 의원은 전국 최초로 죽음교육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이상봉 의장 대표발의)' 제정 직후인 2021년 11월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이 조례안은 제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송 의원은 2023년 3월에도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가 연이어 심사를 보류하며 지난 8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지난달 17일 재차 폐기됐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죽음에 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죽음이해교육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교육현장을 포함한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3번째 제정 시도인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제44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제정 가능성은 앞선 두 차례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다.
세부 조항이 비교적 단순화된 데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 9명 중 7명이 이미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송 의원은 "이 조례안은 우리 모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희망적"이라며 거듭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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