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이은 편종·편경 제작 김종민씨, 악기장 보유자 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2:43   수정 : 2025.12.08 12:43기사원문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樂器匠)의 편종·편경 제작 분야 보유자로 김종민씨(57)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편종·편경 제작 분야 악기장은 궁중 의례의 아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만드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아악은 '기품이 높고 바르다'는 뜻으로 궁중음악의 기틀이 되는 음악이다.

편종은 동 합금으로 제작된 종 형태의 악기이며, 편경은 'ㄱ'자 형태로 생긴 악기다.

김씨는 현재 악기장 보유자인 김현곤 장인(90)의 아들이다. 김현곤 보유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편경을 복원하는 등 오랜 기간 국악기 제작에 헌신해왔다.

김씨는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술을 익혔고 2016년 이를 인정받아 이수자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김씨에 대해 "문헌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면서 편종·편경 제작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기장 가운데 편종·편경 제작 분야는 현재 보유자가 1명뿐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해당 분야의 전승 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해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소멸할 위험에 처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시 전승자 발굴, 전수 교육·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씨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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