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NO" 양산국유림관리소, 집중 단속
뉴시스
2025.12.08 13:33
수정 : 2025.12.08 13:33기사원문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조치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산림청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계절에 맞춰 특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내 배출, 국외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지면 냉각으로 인한 대기 확산 불리,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등 불리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며 국외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2019년 12월 제1차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겨울·봄철 고농도 현상이 완화되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좋음'과 '나쁨' 일수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소각 방지 집중단속과 함께 산림 인접지역에서 동력파쇄기를 활용해 영농 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장 홍보 강화, 주민 인식 개선 계도, 창원KBS와 협력한 캠페인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ZERO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농·산촌 미세먼지 저감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적 가치 확산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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