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력에 은퇴' 조진웅 두고 갑론을박 지속…폭로 기자들 고발도

뉴스1       2025.12.08 13:59   수정 : 2025.12.08 13:59기사원문

배우 조진웅 씨. 2024.10.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30여 년 전 소년범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온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인 만큼 은퇴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조진웅이 받은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인데 지금의 상황은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 보도' 이후 전격 은퇴…비난 여론 속 안타깝다는 시선도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일부 의혹을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미성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다. 조진웅이 실제 소년원에서 생활했다면 범죄 혐의에 대해 8호 이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진웅을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인정됐다고 전해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고,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인 이상 배우로서 계속 활동한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30대 임 모 씨는 "소년범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대중 앞에 서는 모습을 피해자로서 계속 봐야 하는 것 자체가 가해"라며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김 모 씨도 "경범죄도 아니고 절도, 강간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것을 빼봐도 심각하다"며 "다른 직업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인으로 활동한 이상 그만두지 않으면 오히려 현재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년원에 갈 정도면 심각한 범죄이지 않느냐"며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로 낭독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이를 숨기고 활동한 것이 무섭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반면 소년법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여론의 지적과 조진웅의 은퇴 선언이 안타깝다는 시선도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조진웅과 같이 활동할 수 없냐는 취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면서 "이런 시도에는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이 모 씨는 "조진웅의 범죄 혐의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전격 은퇴 선언이 아니라 일단 활동하되 앞으로 여론의 향방을 살펴봤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다"며 "사건마다 여론의 반응이 달라 하루 만에 결정하지 않았다면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조진웅에 대한 사안을 보도한 매체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도 이뤄졌다.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전날(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사회화' 소년법 취지도 중요하지만…"피해자 입장 돌아봐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어느 한 쪽의 의견으로 쏠리기보다는 통상 소년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피해자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했다면 성인이 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년범 전력을 들춰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가 소년이든 아니든 가해자 본인과 사회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소년법은 비교적 오래 전 제정돼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이 적고, 가해 학생의 인권을 고려한 부분이 많다"며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막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옳지 않겠으나 온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을 피해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소년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연예인 관련 사건에서는 여론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초 보도됐을 때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며 "어린 시절 잘못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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