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현상 유지돼"vs"감시감독 없다면 경찰 파쇼"
뉴스1
2025.12.08 14:22
수정 : 2025.12.08 20:1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에 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 같은 '수사+기소+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며 보완수사권을 부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범죄에 대해 "부패, 경제 범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내란, 외환 범죄도 포함하는 게 옳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소청, 국수본 등 범죄는 포함하는 게 옳고, 선거나 마약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기존의 반부패부 등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감찰 수사관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공소권을 정상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 박탈 시 직접심리가 불가능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록에만 의존해 심증을 형성하는 상태에 놓인다"고 말했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도 "수사권 규정이 정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제도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빌미로 해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한 한계만 설정해주면 보완수사 남용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다"고 밝혔다.
정제기 브라이턴브라이튼 법률사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경찰이든 검사든 최소한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다면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이 더 극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파쇼 문제와 아울러 경찰 파쇼 문제가 사회 전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이 "디테일한 측면에서 부족했다"며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이 살아있을 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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