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기차도 탄소 줄인만큼 현금 지급"…'탄소배출권 인센티브' 확대

뉴스1       2025.12.08 14:27   수정 : 2025.12.08 14:27기사원문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차 중 1회 충전 최대 주행가능거리를 달성한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6'를 2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더 뉴 아이오닉 6 외장(트랜스미션 블루 펄) 모습.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8/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앞으로 개인 전기차도 운송사업자 차량처럼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돈으로 돌려 받는 '탄소배출권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배출권 인증위원회에서 개인도 전기차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이 개정됐다.

현재는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차 공유업체 등 운송사업자에게만 탄소배출권이 할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탄소배출권은 일정 기간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는 이를 구매해 자신의 배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탄소 감축 노력을 한 개인·법인에 탄소배출권을 나눠주고 개인·법인은 온실가스 사업자에게 이를 팔아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하는 개인·법인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는 재무적 부담 지워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취지다.

이번 개인 전기차에 대한 탄소배출권 할당은 탄소 감축을 가속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승용전기차의 탄소 감축량은 운행 거리와 국가별 발전 분야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1.4~2톤 규모로 알려졌다.

11월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9500~1만4500원임을 고려하면, 개인 차주는 연간 약 2만~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이 주행거리, 충전량을 배출권 거래 업체에 제공하면 기후부가 이를 바탕으로 감축 실적을 인정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다. 이후 업체가 수수료 등을 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이익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이 사업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시작돼, 1년 실적이 쌓이는 2027년 하반기에 첫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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