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웅포 골프연습장 '자진 철거'…장기 무단점유 해결

뉴시스       2025.12.08 14:27   수정 : 2025.12.08 14:27기사원문
강제집행 없이 공공성 회복 원칙·협의 통해 행정 신뢰 높여

웅포 골프연습장의 불법 시설물이 자진 철거되고 있다.(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장기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운영돼 온 웅포 골프연습장 문제를 강제집행 없이 '자진 철거'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8일 "지난달 27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이후 골프연습장이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스스로 진행해 모든 시설을 철거한 뒤 완전히 퇴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익산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병행하며 충분한 의견 제출과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강제력 없이 스스로 퇴거를 유도해 낸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행정 신뢰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시행하고 웅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되, 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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