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뉴시스
2025.12.08 14:46
수정 : 2025.12.08 14:46기사원문
도내 업체 대상 허위 계약 유도·선입금 요구사례 발생 교육청 공식 발주 절차 확인 필수 공지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소속 학교의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칭하며 도내 민간 업체에 접근한 뒤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 교육청 또는 학교 직원을 사칭하며 다음과 다양한 수법으로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민간 업체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공식 문서와 절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청·소속 학교의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는 반드시 공식적인 전자문서(공문) 시스템을 통해 이뤄어진다. 전화나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문자 등)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없다.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라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업체)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의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 선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여기에 사실 관계 확인은 필수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교육청과 학교의 대표 전화를 통해 실제 담당 부서와 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공식 연락처로 확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 시도가 명확할 경우 즉시 담당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칭 시도가 감지된 다수의 사례는 업체 측의 신속한 사실 확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확인 노력과 주의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칭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있으며,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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