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공식 지정
뉴시스
2025.12.08 14:48
수정 : 2025.12.08 14:48기사원문
자동차관리법 개정…정부 주도 사전 검증 전환
이번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제도로, 기존 제작자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 검증 체계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안전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KCL은 전기승용차를 비롯해 상용차·화물차·특수차·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검증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이번 지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차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증 절차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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