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빠르고 확실해"…대법원 판결 앞두고 여론전

뉴스1       2025.12.08 14:59   수정 : 2025.12.08 14:5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사실상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상호관세가 합법적이며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며 "이 모든 건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 힘, 확실성은 언제나 임무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덕분에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 나라들이 이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크고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사악하고 미국을 증오하는 세력들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9명의 판사가 큰 지혜를 발휘해 미국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신께 기도하자!"고 밝힌 바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 부과나 자산 동결에 활용됐다. IEEPA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IEEPA를 들어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다른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외신은 이르면 이달 중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1심과 2심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중소기업과 일부 주정부를 포함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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