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간편 신청 서비스 등

뉴시스       2025.12.08 15:11   수정 : 2025.12.08 15:11기사원문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간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 간편 신청 서비스'는 지방세 환급 대상 시민이 카카오톡 '포천시 지방세 환급'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이를 확인해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마련된 이 서비스는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착오 납부, 소득세 연계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소액 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신청률이 낮다.

포천시는 이번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도 쉽고 빠르게 환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포천시 지방세 환급'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포천시,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료

경기 포천시는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조사 결과 취득세 등 214건에서 총 6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주민세 납부 대상 법인 7463개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성실 납세 여부, 소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취득가액 6억원을 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을 우선 조사했다.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법인, 성실 납세자로 확인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면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액 50억원 초과 법인은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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