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신항 남방파제 2-3공구 출입통제구역 지정
뉴시스
2025.12.08 15:35
수정 : 2025.12.08 15:35기사원문
내달 7일부터 900m 구간
울산해수청은 울산신항 남방파제(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남방파제 2-3공구 축조 공사가 지난 10월 말 준공됨에 따라 방파제 내 추락사고 등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에 앞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인명구조함, 출입통제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도 완료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울산항 동방파제,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과 북항 방파호안, 울산신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2-1공구 등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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