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SC제일·수협은행 과태료 2.5억…전자금융 안전성 위반

뉴스1       2025.12.08 15:37   수정 : 2025.12.08 15:37기사원문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등 4곳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총 2억 4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제재 사항을 공시했다.

신한은행에서는 2022년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체제 설정을 변경했고, 테스트 또한 실시하지 않아 두 차례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도 2022년 대외계 방화벽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장비 교체 등 조치 없이 단순 재기동했고, 이에 대외업무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두 차례가량 반복됐다.

우리은행은 2021년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업체가 외부 통신망을 이용해 은행 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등 망 분리 대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전산 자료를 백업하거나 소산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인터넷 뱅킹 채널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물리적 망 분리 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관 제재는 없었으며, △신한은행 9600만원 △ SC제일은행 6000만원 △우리은행 5000만원 △수협은행 4000만원의 과태료만 각각 부과됐다.

우리은행과 수협은행 임원 각 1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제재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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